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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부가 동반으로 육아휴직을 내면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저출산이 우려가 되면서 정부는 육아 관련 지원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계속 되자, 부부가 동반으로 육아휴직을 내서 육아를 하는 데에 있어서 독박육아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목적인 듯 싶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회사 계획을 세우시고 내년부터는 지원비를 받으면서 육아를 마음 편히 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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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누구일까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의 아이가 있는 부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6+6 부모 육아휴직비 비용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금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입니다. 6+6 제도는 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200만~4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릅니다.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내년인  2024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센터를 방문/우편으로 사업주의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가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2024년에 다시 변경이 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1년 6개월제도 활용하기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이 되며, 배우자가 최소 3개월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있는 근로자 조건이 추가로 제시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도가 적용이 되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시기에 휴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초등 입학 시기에는 적응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가 집에 있다면, 아이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직 기간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과 돈은 잡을 순 있어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직장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오지 않을 나의 자녀의 성장하는 시간도 중요한 만큼, 가정에 최선이 되는 방법으로 모두 육아휴직제도 혜택 비용을 받으시고, 가족들에게 집중을 하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함께 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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